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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여 세류중학교의 생활지도(학교폭력과 범죄 및 화재예방)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영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담당부서는 학생안전부로 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학생안전부장, 연락처는 031-893-1262로 한다. 단, CCTV 설치·운영 관리와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의 업무는 행정실장, 연락처는 031-893-0169로 한다.
제3조 (총괄․운영책임의 지정)
CCTV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학생안전부장)과 시설책임관(행정실장), 운영담당자(학생안전부 CCTV 담당)를 지정한다.
제4조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연번

카메라수

위 치

모 델

촬영범위

목적

화소

1

1대

주 출입구

IHH192090IR

차량 출입구 주변

학교 모니터링

(20대)

200만 화소

2

1대

분리수거장

IHH192090IR

분리수거장→주차장

3

1대

정문 입구(밖)

IHH192090IR

도로 → 정문

4

1대

수돗가 주변

IHH192090IR

수돗가 → 체육관

5

1대

주차장3

IHH192090IR

주차장 3

6

1대

급식실 뒷편

IHH192090IR

텃밭 → 자전거보관대

7

1대

운동장 남쪽

IHH192090IR

운동장 남쪽(학교숲)

8

1대

본관 주 출입구

IHD 1920 IR

본관계단 → 주 출입구

9

1대

정문 입구(안)

IHH192090IR

정문 안쪽 입구 → 수돗가

10

1대

1층복도

IHD 1920 IR

1층 숙직실 실내 복도

11

1대

주차장1

IHH192090IR

주출입구 → 장애인주차장

12

1대

1층 족구장

IHH192090IR

1층 족구장

13

1대

자전거 보관대

IHH192090IR

급식실 입구 → 자전거보관대

14

1대

본관 입구

IHH192090IR

본관 → 운동장

15

1대

주차장2

IHH192090IR

주차장 2

16

1대

운동장

IHH192090IR

운동장 전체

17

1대

학교 로비

VBR10003

학교 로비 입구(식당→로비입구)

18

1대

급식실 식품저장고

VBR10003

급식실 식품저장고 뒤편

19

1대

쓰레기 분리수거장

VBR10003

보건실 뒤편 분리수거장

20

1대

1층 출입구

VBR10003

1층 통합지원실 옆 입구

21

1대

뒷현관문 실내

PCAM-B212C-TN

보건실 쪽 뒷현관문 → 운동장

주차장 관리

(5대)

22

1대

주차장4

PCAM-B212C-TN

주차장4

23

1대

주차장5

PCAM-B212C-TN

주차장5

24

1대

주차장6

PCAM-B212C-TN

주차장6

25

1대

주차장7

PCAM-B212C-TN

주차장7

26

1대

체육관 내부1

VDR10002

체육관 내부1

체육관 모니터링

(9대)

27

1대

체육관 내부2

VDR10002

체육관 내부2

28

1대

체육관 내부3

VDR10002

체육관 내부3

29

1대

체육관 내부4

VDR10002

체육관 내부4

30

1대

체육관 외부1

VBR10004

체육관 부출입문 외부1

31

1대

체육관 외부2

VBR10004

체육관 주출입문 외부2

32

1대

체육관 외부3

VBR10004

체육관 주출입문 좌측면

33

1대

체육관 외부4

VBR10004

체육관 주출입문 우측면

34

1대

체육관 외부5

VBR10004

체육관 후면

총 34대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5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 설치목적 및 장소 : 시설안전, 생활지도, 교사 외부설치
  • - 촬영범위 및 시간 : 교사 밖 교정 내, 24시간
  •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행정실장 , 031-893-0169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하여 교문 옆 벽면에 부착하고, 그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40Cm로 한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 -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 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8조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숙직실 근무자, 행정실장, 학생안전부장)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10조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취급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취급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1조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세류중학교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