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여 세류중학교의 생활지도(학교폭력과 범죄 및 화재예방)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영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담당부서는 학생안전부로 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학생안전부장, 연락처는 031-893-1262로 한다. 단, CCTV 설치·운영 관리와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의 업무는 행정실장, 연락처는 031-893-0169로 한다.
제3조 (총괄․운영책임의 지정)
CCTV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학생안전부장)과 시설책임관(행정실장), 운영담당자(학생안전부 CCTV 담당)를 지정한다.
제4조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5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 설치목적 및 장소 : 시설안전, 생활지도, 교사 외부설치
- - 촬영범위 및 시간 : 교사 밖 교정 내, 24시간
-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행정실장 , 031-893-0169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하여 교문 옆 벽면에 부착하고, 그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40Cm로 한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 -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특정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 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8조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숙직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숙직실 근무자, 행정실장, 학생안전부장)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10조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취급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취급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11조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세류중학교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